미 대선, 트럼프 후보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

미 대선, 트럼프 후보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

청원닷컴 / 청원닷컴 편집인

 


 

트럼프 후보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

 


 

주정부 의회와 주지사 각기 다른 결정 가능성도

 

정권인수 받지 못하는 미 최초의 정권 탄생도 가능

 


 

 

 

[펜실베이니아주 어느 개표소의 모습]

 

미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개표결과에 불복할 가능성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끝까지 개표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년 120일에는 어느 후보도 백악관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직까지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다. 120일 차기대통령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필수다.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미 연방 헌법에 ‘12월 두번째 수요일 다음에 오는 첫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다. 12월 중순 쯤의 수요일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일은 1214일이다.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마치게 되면 내년 13일에는 미 의회가 회기를 시작하게 되고, 6일에는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확정짓게 된다.

 

문제는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후보가 의도하는대로 몇몇 초경합 지역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거인단을 확정짓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등 SNS를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소송전을 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과 같은 몇몇 초경합 주에서는 실제로 주 의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언해버릴 수도 있다. 물론 주지사들이 의회에 바이든 지지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제출함으로써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빠른 판결이 필수적인 요소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관위를 대상으로 낸 소송이 기각되는 등, 트럼프 쪽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은 빠르게 기각되고 있다. 문제는 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항소 상고심, 여기에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 상고심까지 얼마나 빨리 최종판결이 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까지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저래 1214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최종결정은 미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미 연방법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주별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 이런 사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한 일도 없었거니와, 어떤 식으로든 선거인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앨 고어 후보의 경우는 이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플로리다 주의 개표에서 앨 고어 후보는 537표차로 패배했다. 두 후보간의 격차는 0.05%. 플로리다 주는 재검표를 결정했고, 재개표 과정에서 두 후보간의 격차는 154표로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나흘 뒤에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최종기각함으로써 더 이상의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시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던 것.

 

이보다 앞서 1960년 선거에서는 당시 일리노이주 선거 결과에 대해 닉슨 후보측에서 의심할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 닉슨 후보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케네디 후보의 승리를 인정한 바가 있다. 당시 케네디 후보는 일리노이주에서의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점에서 이번 트럼프 후보의 불복 소송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못할 경우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불복을 주장하면서 인수위에 아무 것도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현재 불법사항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 후보는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것도 인수받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의 승복, 혹은 불복 여부에 따라 미국의 행정부에 생각지 않던 큰 혼란이 오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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