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킬로그램, 한국 VS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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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킬로그램, 한국 VS 중국

청원닷컴 / 청원닷컴 편집인
마약 3킬로그램, 한국 VS 중국

 중국 광저우의 지방법원이 8일 일본인 마약 밀 반입 혐의자에 대해 무기징격을 선고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반입 시도물량이 지난 9월 말 한 미국 유학생이 국내반입을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 3킬로 그램. 이에 한국과 중국, 비슷한 마약물량 반입시도에 대한 사법적 절차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국간 차이를 표 기사로 작성해 보았다.


 

 

 

 

 한국

 중국

 피의사 신분  학생(미국 유학생)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 시의원(체포 당시),        
 피의자 신원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신원표기 생략)  사쿠라기 타구마씨
 피의자 연령  대학 1학년 생  76세
 사건발생 시점  2019년 9월 27일             2013년 10월
 마약 종류  마리화나, LSD  각성제(아사히 신문 내용)
 용량  3kg 정도  3kg 이상
 체포장소  인천 국제공항  중국 광저우 공항
 운반목적(본인진술)  주변에 도움을 주기 위함  아프키라 출신의 남자가 가방을 맡김
 사법적 절차 진행과정  구속영장 기각, 재판 진행중  광저우 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2019년 11월 8일)
 사법부 설명  미성년, 초범, 주거인멸및 도주 우려 없음  고령(사형이 원칙이나 75세 이상에 사형 적용 대상 제외)
 기타    밀수 목적으로 50그램 이상 소지시 중국 최고형 사형

 

[이 게시물은 청원닷컴님에 의해 2019-11-20 13:16:06 국제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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